정자수 감소·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 주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검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최근 요가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으며 관련 용품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4개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제품류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45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PVC 재질 2개 제품에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이하)의 최대 31배까지 검출됐으며,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나프탈렌 2.0㎎/㎏미만)의 3.1배 초과 검출됐다.

   
▲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제품 30개 중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자료=한국소비자원


또한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 0.5㎎/㎏미만)의 2.8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에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의 문구가 표시했으나, 이 중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됨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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