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합격자 발표가 24일 진행된 가운데, 지난해 세무 학원 강사가 세무사 시험에 대리응시하고 이를 눈감아준 시험감독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경기지역 모 세무학원 강사 박모 씨와 이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캡처

경찰은 인터넷을 살피던 중 미니홈피에 게시된 ‘강사 잘 알아 대리시험으로 합격하고 이러면 되는가?’라는 글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에 대리응시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6월 창원 모 대학에서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 때 3명의 응시자로부터 ‘대신해 시험을 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이 씨 등 학원 강사 2명과 함께 대리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모 씨 등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시험감독관 3명은 박 씨의 부탁을 받고 대리 응시자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가진 학원 원장 2명은 1급 자격을 취득해 수강생을 늘리려고 대리 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금품이 오갔는지 집중 조사를 펼침과 동시에 대리응시로 합격한 1명의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세무사회에 통보했다.

한편 합격자 확인은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알 수 있다. 제59회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합격자는 오는 5월 1~6일 원서를 접수하며 6월1일 시험이 진행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진짜 너무하네 대리응시라니”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그걸 눈 감아준 경찰은 또 뭐야”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자격증 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장난하나”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이번 합격자 발표 제발 합격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 신진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