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으로 1순위 자격, 재당첨제한, 중도금대출 확인 필수"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연내 아파트 2만7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30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연내(9~12월)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과천, 세종 등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54개 단지 2만7212가구로 조사됐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9월 중 청약제도가 크게 바뀔 예정이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반드시 1순위 자격과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닥터아파트는 설명했다.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보유 주택 수는 1주택 이하만 가능하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타지역 1순위(서울은 인천·경기 1순위자)로 설정돼 인기 단지는 당첨이 어렵다.

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당첨자 발표일 기준)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전국에서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동일세대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 대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4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재당첨이 제한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간 청약할 수 없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구분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소급 적용돼 기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세대는 중도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 투기과열지구 내 연내 주요 분양단지/제공=닥터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최대 분양가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잔금(분양가의 30%) 전까지 계약금(10%), 중도금 5ㆍ6회(20%) 등 분양가의 30%를 자기자본으로 준비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품목은 별도다.

투기과열지구 가점제도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100%로 늘어난다. 85㎡ 초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0%가 가점제 공급물량으로 배정된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전국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이 한 건만 있어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전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다. 또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 발생 시 예비입주자(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가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중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이 한건만 있어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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