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입법현안 큰 틀에서 공감…경제계 목소리 반영 기대
[미디어펜=조한진 기자]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30일 각 당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박 회장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대한상의는 각 정당에 제출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관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서비스산업발전 ▲규제의 틀 전환 등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담았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대한상의는 "경제계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급격히 단축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나 기존의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곧바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규정 시간을 넘겨 근무를 시키는 기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돼 과거 3년치 소급분 청구소송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우려했다.

또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 속에 납기 차질을 빚거나 설비 증설, 교대제 개편 때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휴일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통상임금의 범위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상의는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 범위를 조속히,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자"고 건의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양극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 지급액 간 괴리 때문에 '양극화 개선'이란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고임금 근로자도 임금을 올려야 할 수 있고, 호봉제 기업의 경우 호봉 테이블 전체가 도미노식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기업은 임금총액 보전하면서 임금 항목 단순화에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6년째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화와 의료 분야 등 특정산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 등을 요청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규제의 틀을 전환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면서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 일몰제 강화 등 규제의 프레임 전환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반드시 법안에 포함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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