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과 외관·호칭·관념상 유사성 없다"
   
▲ 대웅제약 본사/사진=대웅바이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웅바이오는 최근 특허법원에서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상고 의사를 표명했다.

대웅바이오는 30일 "자사의 인지개선 치료제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상품은 외관·호칭·관념상 유사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에서 쟁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이 동일 유사 상표인지 여부"라며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과 호칭 관념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웅바이오 측은 "'글리아타민'·'글리아티린'의 '글리아'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면서 "결국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 부분이고,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이다. 주된 수요자인 의약사는 의약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써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오류가 있다. 향후 제약업계 의약품 작명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고 말했다. 

또한 "이번 상표 무효확인 소송은 이탈리아 이탈파마코 제품 '글리아티린'이 대상으로써 본 제품은 한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아타민'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웅바이오 측은 유사 사례로 지난 2014년 존슨앤존슨이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청구를 제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모티리톤'과 '모티리움' 두 약물이 비유사 상표라고 판결했으며, 기각이유로 주 소비자가 의사·약사인 전문의약품일 뿐 아니라 유사 상표들이 공존한다는 점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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