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무보고, 닭고기·계란도 축산물이력제 시행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과 계란과 닭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모든 양계장을 유럽연합(EU) 기준이나 동물복지형 축사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핵심정책 사항으로 이같이 보고했다.

내년 이후 양계장을 새로 짓는 축산농가는 EU기준의 사육면적(닭 1마리당 0.075㎡) 또는 닭을 풀어 키우는 동물복지형 축사 중에서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2025년에는 모든 양계농장들에게 이 기준을 적용, 기존 양계농장들은 시설전환에 나서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형 농장확대를 위해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류 밀집사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9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시행하고, 2019년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와 같이 닭고기와 계란에도 축산물 이력표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위생적인 계란 유통과정을 확보하기 위해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를 의무화하고 난각 표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유입 방안,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지는 물론 창업자금,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고등학교·농업대학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도 도입한다.

쌀값 회복을 위해 2018~2019년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한다. 

2018년에는 5만㏊를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고 이듬해에는 2배인 10만㏊로 늘려 약 75만t의 쌀 생산을 감축할 계획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서 벼와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주산지협의회 중심의 채소가격안정제도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수준까지 가격을 보장할 계획이다.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업재해보험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반려동물산업·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반려동물 미용·돌봄·장묘 등 서비스업과 나무의사, 원예치료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 반려동물산업법도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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