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차 노조의 주장에 따라 이어진 소송의 1심 선고일이 오는 31일 하루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기아차 사측과 재계는 재판부가 전부 소급을 명령할 경우 일어날 비용폭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또한 31일로 예정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국내 경제 경쟁력 및 전반적인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된 노동 정책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가장 큰 관건은 재판부가 노조의 주장을 인정해 통상임금을 인정할 경우, 그에 대한 소급 지급에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을 적용할지 여부다.

기아차 사측은 최악의 경우 통상임금에 연동하는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모두 추정해 최대 3조 원 가량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소송에서는 신의칙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로, 현재로선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통상임금 판결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면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사진=미디어펜

지난 24일 지금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재계는 31일 선고에서 1심재판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충족된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이에 따라 늘어날 관련업계의 비용 증가 및 일자리 창출 저하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재계는 한국GM 및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에게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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