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인터넷 뱅킹·가상계좌·신용카드·금융기관 체납고지서 통해 납부 가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세종시가 오는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세 182억원·세외수입 79억원 등 총 261억원(지난달 말 기준)이다.

세종시는 이번 징수 활동기간 동안 각 읍·면·동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반환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카드 매출 채권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명단 공개·신용 정보 제공 등 간접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밀린 세금은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기관 체납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불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편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