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차 노조의 주장에 따라 열린 소송의 1심 재판부가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노조의 '일부 승소'를 선고하면서 지난 3년치 4223억 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아차의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아차가 밝힌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노조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추가 임금 지급액은 노조가 청구한 1조926억원 중 38.7%에 달한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종결했고, 이날 선고에서 "일비를 제외하고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사측에 예기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가 수당 요구는 용인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계는 당장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1심선고가 한국GM 및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에게 미칠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1심재판부가 31일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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