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뉴스테이가 존폐 기로에 놓인 가운데, 건설사들의 속도 타 들어가고 있다.

뉴스테이는 최대 8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 폭이 5% 안으로 제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전셋값이 폭등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고, 건설사들도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주목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스테이가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지며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됐던 기존 뉴스테이는 ‘폐지’ 또는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 2015년 9월,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소재 첫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e편한세상 도화 ’ 착공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축하행사 버튼을 누르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뉴스테이 제도 개선방 안을 검토 중에 있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년 8월 28일 제정)도 있고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폐지는 면했지만 손질을 불가피한 상황. 논란이 적지 않았던 임대료 책정이나 입주자 선정 자격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 내에서 수요자 계층에서 인정받은 부분은 그대로 끌고 갈 것이고, 지적 받은 부분들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초기 임대료’다. 기존 뉴스테이는 8년 의무 임대와 임대료 인상 연 5% 등의 제한을 뒀지만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책정되면서 소득 상위 30% 이상의 7∼9분위 가구만 거주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상황이다.

뉴스테이 입주자 선정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뉴스테이는 유주택자들도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어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 강화할 전망이다.

▲"수익성 안 나오면 뉴스테이 사업 재검토 불가피"

뉴스테이가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면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접어야할 지를 놓고 판단이 안서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 거들떠보지 않던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도 정부가 일정부분 사업성을 담보해줬기 때문이다.

한 예로 주택기금이 투입되지만 민간임대로 분류해 초기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토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저가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임대아파트는 수익성이 떨어져 건설사들이 꺼리는 사업인데 다양한 인센티브로 수익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뉴스테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임대료를 낮추는 등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뉴스테이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일단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 건설사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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