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4일 결정...업계 산업근간 흔드는 규제’ vs ‘가시적 성과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선고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 사진출처=뉴시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는 201111월부터 실시됐으며, 이에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10,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셧다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화두에 오르면서 폐지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한창 제기됐다.
 
제도 도입 전부터 논란이 거셌던 셧다운제가 시행 2년을 맞았으나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온라인 게임 '던전 파이터'의 개발사 네오플 강신철 대표는 셧다운제를 놓고 "산업근간을 흔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 산업이 활기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셧다운제의 주무부처인 여성부는 아직 폐지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고, 실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셧다운제가 게임중독을 예방하는데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의 컴퓨터 이용에 개입할 수 없는 심야시간대에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성부가 실시한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비율은 20113.4%에서 지난해 0.9%로 줄었다.
 
여성부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도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속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셧다운제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 등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게임업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건강한 게임 문화 형성으로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셧다운제 위헌여부 선고에 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쓸모 없지 않나?", "셧다운제 폐지하는 게 나을 듯", "셧다운제 얼른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셧다운제, 게임 중독 예방 효과 있잖아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