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관계장관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 지급 기준을 밝힌 이후에도 관련 재판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만큼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국회와 협의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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