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 여부...‘셧다운제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효과 있나 없나?’

 
셧다운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심야시간 제한과 관련해 위헌여부를 판결한다.
 
   
▲ 뉴시스 자료사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른바 신데렐라 법으로 통한다
 
20115월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보호법 조항(26)에 따라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됐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가 주 내용이다. 신데렐라는 밤 12시전에 무조건 귀가해야 돼서 셧다운제는 신데렐라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셧다운제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온라인 게임 '던전 파이터' 개발사 네오플 강신철 대표는 셧다운제를 놓고 "산업근간을 흔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 산업이 활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 주무 부처인 여성부는 아직 폐지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고, 실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셧다운제가 게임중독을 예방하는데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의 컴퓨터 이용에 개입할 수 없는 심야시간대에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성부가 실시한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비율은 20113.4%에서 지난해 0.9%로 줄었다.
 
여성부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도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속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셧다운제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 등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게임업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건강한 게임 문화 형성으로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셧다운제 위헌여부 선고에 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쓸모 없지 않나?", "셧다운제 폐지하는 게 나을 듯", "셧다운제 얼른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셧다운제, 게임 중독 예방 효과 있잖아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