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 여부 선고...‘행복추구권 교육권 평등권 침해위헌소송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심야시간 제한(셧다운제)과 관련해 위헌여부를 판결한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10월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뉴시스 자료사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인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한국 온라인게임 업체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담겨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15월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보호법 조항(26)에 따라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됐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가 주 내용이다.
 
넥슨·엔씨소프트 등 유명 게임사도 위헌소송에 참여해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셧다운제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온라인 게임 '던전 파이터' 개발사 네오플 강신철 대표는 셧다운제를 놓고 "산업근간을 흔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 산업이 활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 주무 부처인 여성부는 아직 폐지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고, 실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셧다운제 위헌여부 선고에 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쓸모 없지 않나?", "셧다운제 폐지하는 게 나을 듯", "셧다운제 얼른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셧다운제, 게임 중독 예방 효과 있잖아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