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정위 과징금 14억여원 취소"…부당이익 요건 엄격 해석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대한항공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적발했다며 올해 초 14억3000만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항공은 그동안 받아왔던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게 됐다. 수십억대 과징금 또한 납부하지 않게 됐다.

   
▲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적발했다며 올해 초 14억3000만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 판결이 나왔다./사진=대한항공 제공


지난 1일 서울고법 행정2부는 대한항공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싸이버스카이의 총매출 70억원 가운데 대한항공과 거래해 얻은 수익 규모는 0.5%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해 원고들이 부당한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이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고, 이들 기업에 과징금 14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한진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원 판단이 일감 몰아주기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충분히 검토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진그룹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오해를 근복적으로 불식하고자 조원태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룹 계열사 지분도 과감히 정리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조원태 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보유 중인 그룹 IT 계열사 유니컨버스 개인지분 전량도 대한항공에 무상 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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