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부근 빗길 버스사고와 관련해
수사중이었던 운수업체에 대해 정비 불량 등 혐의가 없다고 판단, 운전기사만 처벌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6시 30분께 최고속도 시속 100㎞의 도로에서 우천 시 20% 감속해야 함에도 시속 110㎞로 과속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릉행 고속버스를 몰고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을 지나다 빗길에 미끄러져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의 SM5 승용차 운전석 쪽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M5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다쳤다.

경찰은 운수업체 A사가 각종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A사는 분기별 운전자 교육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할 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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