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사운제 합헌...‘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효과 있다’. 게임업계 비상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셧다운제위헌여부에 대해 논의한 후 합헌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셧다운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뉴시스 자료사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201111월부터 시행됐으나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문화연대와 법부법인 정진은 2011년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셧다운제합헌 판결은 게임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넥슨·엔씨소프트 등 유명 게임사도 위헌소송에 참여해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20115월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보호법 조항(26)에 따라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됐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셧다운제 합헌 선고에 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셧다운제 쓸모 없지 않나?", "셧다운제 합헌, 폐지하는 게 나을 듯", "셧다운제 합헌, 효과가 별로인데" “셧다운제 합헌, 게임 중독 예방 효과 있잖아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