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게임 이용 금지합헌...게임 업계 활기 잃어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일 오후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성가족부 등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 뉴시스 자료사진
 
청소년보호법 제26(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제도다.
 
201111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셧다운제는 그러나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110월에는 문화연대가 법무법인 정진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셧다운제합헌 판결은 게임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온라인 게임 '던전 파이터' 개발사 네오플 강신철 대표는 셧다운제를 놓고 "산업근간을 흔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 산업이 활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 합헌 선고에 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셧다운제 쓸모 없지 않나?", "셧다운제 합헌, 폐지하는 게 나을 듯", "셧다운제 합헌, 효과가 별로인데" “셧다운제 합헌, 게임 중독 예방 효과 있잖아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