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청소년 높은 게임 이용률과 중독 폐해 감안, 과도 규제 보기 어렵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4"강제로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뉴시스 자료사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성가족부 등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청소년보호법 23조와 51조에 따르면 게임물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면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그러나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110월에는 문화연대가 법무법인 정진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과 중독의 폐해, 자발적 중단이 어려운 특성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적 중대성을 고려하면 법익 균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터넷 게임 중독 또는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하거나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방안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마련해 청소년 보호법에 포함시켰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 인터넷게임 사업자는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셧다운제 합헌 판결은 게임 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온라인 게임 '던전 파이터' 개발사 네오플 강신철 대표는 셧다운제를 놓고 "산업근간을 흔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 산업이 활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 합헌 선고에 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셧다운제 쓸모 없지 않나?", "셧다운제 합헌, 폐지하는 게 나을 듯", "셧다운제 합헌, 효과가 별로인데" “셧다운제 합헌, 게임 중독 예방 효과 있잖아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