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네이버와 넥슨, 동원, SM, 호반건설 등 5개사가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으로 첫 지정됐다.
이에 이들 기업 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다.
비상장사 중요사항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타 기업집단 현황 등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그 계열사 1980개사 명단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였다.
대신 5~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산총액 상향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빠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개선으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법인신설과 인수를 통해 계열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은 동부익스프레스 등 인수로 자산이 늘고 SM은 대한상선과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했다.
호반건설은 분양산업 호조로 현금성 자산이 늘었다.
넥슨은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로 자산이 증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당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3개에서 4개가 증가했다.
현대는 주요 계열회사 매각 등으로 제외됐다. 네이버 등 5개 기업지단은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정집단 계열사 현황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내부거래·채무보증·지배구조 현황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내년부터 매월 5월1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과 5~10조원 구간을 포함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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