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술작가 창작보수 지급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달부터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국공립 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전체 국공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문체부가 이번에 마련한 작가 보수 세부기준은 중견·원로 작가는 월 472만원, 신진작가는 월 236만원이다.

이 같은 월임금 기준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아 책정한 것으로 전시 참여율, 전시 기간, 작품 종류, 전시예산 가중치 등을 반영해 실제 지급할 보수를 정하게 된다.

향후 이와 같은 제도는 법제화 될 방침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모든 미술전시업자에게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에는 보수의 기준,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미술작가 보수제도'가 보완을 거쳐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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