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청소년에게 강제로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 제공업체 등이 제기한 2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뉴시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네티즌들의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유저 ‘chicke******’는 “이번 셧다운제 합헌 정리 1. 외국산 게임 즐기세요 = 국부유출 2. 개발자들은 한국 뜨세요 = 인재유출”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트위터 아이디 ‘rabb******’는 “시험이 끝나고 나왔는데 헌재의 셧다운제 합헌 판결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 판결문을 읽어봐야 자세히는 알겠지만 7:2의 압도적인(?) 판결이라니..뭐지..”라는 글을 적었다.

온라인 게임 '던전 파이터' 개발사 네오플 강신철 대표는 셧다운제를 놓고 "산업근간을 흔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 산업이 활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학생과 학부모, 인터넷게임 사업자는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는 “게임 셧다운제 말고 내 퇴근 셧다운제나 만들어주시지. 전기 내려가면 바로 나가게” “셧다운제로 규제한다고 애들이 안 할거같나?” “이제 40~50대 나이에 게임 이용자가 늘겠다. 애들이 부모님 주민번호 하나 못 외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제도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성가족부 등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셧다운제 합헌, 여성가족부 대체 왜 이런 일에 목숨 거는거야” “셧다운제 합헌, 나 시험 끝났는데 게임도 못하게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펜=최고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