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동‧호수를 확인했는데, 저희 아래층이 비어있네요. ‘피난안전층(구역)’이라고 하던데 그게 대체 뭐에요?”

3일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견본주택에서 만난 30대 주부 강모씨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남구 도화동에 선보인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는 지난달 23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같은 달 30~31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당첨 사실을 알고 견본주택을 찾아 동‧호수를 확인하던 강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강씨가 당첨된 아파트 층은 23층이었는데, 바로 아래층이 비어있는 것이었다. 담당자를 찾아 확인한 결과, 아래층은 바로 ‘피난안전층’이었다.

   
▲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피난안전층' 평면도.(사업승인 접수기준)/사진제공=포스코건설

피난안전층은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경우 화재 발생 등의 경우를 대비해 중간 높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대피공간이다. 피난안전층의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안전용품과 인명구조기구, 식수 등이 구비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피난안전층은 평상시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비상시에만 개방된다”며 “피난안전층의 바로 아래층과 윗층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는데, 윗층 바닥은 최하층 거실의 바닥 기준을, 아래층의 지붕은 최상층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층보다 바닥과 지붕이 두껍게 시공되다보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난안전층 윗층과 아래층이 소위 ‘로얄층’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견본주택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실제로 피난안전층 윗층만 찾는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진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입주자들에게는 1층과 같은 효과를 보면서 조망권까지 확보되는 피난안전층 윗층만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난안전층 아래층은 수험생 자녀를 둔 가구나, 층간소음에 민감한 노부부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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