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분 불구 그룹총수 지정 100여개규제, 4차산업혁명 선도투자 위축 우려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씨가 그룹총수로 지정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룹 대주주가 아닌데도 총수로 분류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방위 규제를 받게 됐다.

이창업주는 지난3월 이사회의장도 내놓은채 글로벌화를 책임지는 글로벌투자책임(GIO) 직함을 갖고 있다. 그의 지분은 겨우 4.31%에 불과하다. 1대주주는 국민연금(10.61%)이다. 에버딘 에셋매니지먼트와 미국계 펀드 블랙록펀드 어드바이저가 각각 5.04%, 5.03%를 보유중이다.

지분구조를 감안하면 이 창업주가 그룹총수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다른 재벌그룹처럼 부의 대물림이나 경영권승계가 이슈화되지 않는다. 그는 네이버를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할 뿐이다. 사물자동화(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딩컴퓨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대표 IT기업으로 키우려는 의지가 남다르다.

   
▲ 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를 대기업총수로 지정해 온갖 규제를 가한 것은 IT기업 특유의 혁신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네이버의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 선도투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3일 이창업주의 지분율과 경영활동, 임원 선임등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4번째 지분을 갖고 있는 그가 네이버에 대한 지배력행사를 충분히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창업주는 최근 공정위를 찾아가 총수없는 대기업지정을 간곡히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부했다. 네이버를 자산기준 5조원이상 57개 기업집단에 신규 포함시켰다. 자산 5조원이상 대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으로 분류한 것. 네이버와 이창업주는 100여개의 전방위 규제를 받게 됐다.

그는 본인과 6촌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도 공시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지정이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려는 30년전 낡은 기업집단제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무리한 총수 지정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친척이라고 하기엔 소원한 6촌의 비즈니스까지 공시의무의 족쇄를 채운 것은 지나치다.

공정위는 기업이 커지는 것을 막는 규제집단으로 전락했다. 경제검찰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려는 관치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권따라 눈치를 보면서 대기업규제의 골대를 바꾸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대기업집단기준을 자산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중견기업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폐단을 막으려는 포석이었다.

당시 중견기업들이 과도한 대기업집단규제를 피하기위해 성장을 멈추거나, 기업을 분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성장을 멈추고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증후군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근혜정부는 공정위의 규제완화차원에서 총자산기준을 10조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하림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재벌개혁을 트레이드마트로 내건 문재인정부는 5조~10조원의 기업을 준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분류하고 전방위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네이버가 이 족쇄에 들어가게 됐다.

   
▲ 공정위는 기업이 커지는 것을 온갖 규제로 묶어 중견기업들이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증후군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에도 악영향을 준다. 문재인정부의 경제검찰 공정위를 이끌어가는 김상조위원장의 대기업옥죄기가 대기업들을 잔뜩 주눅들게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는 이창업주의 지분도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재벌들처럼 계열사간 순환출자구조가 없다. 네이버가 자회사지분을 거의 100% 소유하고 있다. 자회사는 다시금 손자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기존 재벌들처럼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소위 황제경영을 하지 않는다.

네이버가 준대기업 집단으로 족쇄채워지고, 이창업주도 온갖 규제를 당하게 되면서 IT기업 특유의 선도적인 투자와 혁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네이버는 한국에서 준대기업이지만, 구글 야후 등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이창업주는 최근 과감한 인수합병과 지분맞교환등의 공격경영으로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있다. 올들어 유럽의 인공지능전문회사인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을 인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대우와 5000억원규모의 지분맞교환을 통해 1조원규모의 신규투자재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유럽벤처업체에 1억유로(1200억원)를 투자했다. 구글이 지배하는 유럽의 검색엔진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것. 그가 창업한 라인은 일본과 태국 등에서 7억명이 가입한 동남아국민메신저로 도약했다.  

   
좁은 내수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시장에 도전하는 이창업주의 혁신과 열정은 높게 평가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생명인 네이버와 이창업주의 날개를 꺾고,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을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5조원, 10조원으로 묶는 재고해야 한다. 지금의 규제방식은 기업 및 경제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기업집단 기준에 국내총생산(GDP)를 연계시키는 등의 탄력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이 커지는 것에 대해 온갖 규제로 처벌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정거래정책이 아니다. 글로벌기준에 맞는 대기업정책이 시급하다. 경쟁을 죽이는 규제가 아닌,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정책으로 가야 한다. 네이버가 한국을 넘어 일본 동남아 유럽등에서 비상하도록 규제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공정위의 우물안개구리식의 규제만능주의가 IT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피터팬증후군을 부추기는 공정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