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해 "MBC 사장 체포영장 관련해 외부지시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총장은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약 50분간 면담하며 어디에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이고, 애초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서 1차 영장을 신청했을 때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수사를 지휘했다"며 "2차 신청 시 미비점이 보완돼 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체포영장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법적 구성요건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KBS·MBC의 파업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고, 충분히 적법과 불법의 여부를 따져나가겠다"며 "현재로써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동료 의원 90여 명과 대검을 전격 방문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항의하며 문 총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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