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그의 전 남자친구 S씨가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5일 오전 11시 S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김정민이 직접 참석했다.


   
▲ 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S씨는 혼인빙자 사기를 이유로 지난 2월 김정민에게 7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전문점 대표인 S씨와의 법적 공방 사실이 알려지자 김정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짓말과 이성 문제 등으로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터 "언론에 꽃뱀이라고 알려서 방송 일을 못 하게 하겠다", "네가 모르는 동영상이 있다" 등 S씨의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씨는 지난 7월 11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후 S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의도적으로 결혼을 빙자해 접근한 것 같아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다 사건이 커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정민 측은 "상대방은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S씨를 추가 고소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김정민은 취재진을 만나 S씨와 만남부터 결별, 소송 과정에 대해 말했다. 그는 S씨가 특정 약물 중독이 있었으며, 전 여자친구와 만나는 동시에 자신과 교제했다고 밝혔다. 

혼인빙자 사기라는 S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결혼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이 먼저 나이가 있어서 진지하게 시작했다. 저 역시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결혼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본인의 인터뷰나 표현 방식에서 보면 제가 꽃뱀처럼 접근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소개해준 연예인이 있다. 앞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모른 척 했다.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다. 연예인이랑 골프를 치러가자고 해서 같이 갔다가 S씨를 만났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민은 이번 법적공방의 여파로 Comedy TV '신상 터는 녀석들' 등 출연 중이던 고정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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