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현재 대기업 기준으로 마련돼 있는 국내 보험업의 현행 진입규제로 인해 전문보험회사의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회사가 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각각 25개사, 31개사가 사업하고 있으나 전문보험회사의 경우는 IBK연금보험 주식회사, DAS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 등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003년 개정 보험업법에서 ‘보험종목별 허가제도’를 도입해 허가대상이 되는 일부 보험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단일종목만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규정했다.

현재 진입규제는 보험업 구분, 보험회사 영위형태, 면허종류, 보험업 허가 요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진입규제의 큰 요건 중 하나인 보험종목별 최소자본금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각각 200억원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의 경우 각각 100억원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현행 진입규제는 대기업 기준으로 소규모 보험회사의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정 소액 담보를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도 동일한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전문보험회사는 이러한 인허가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기존 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석영‧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시장에 대한 진입규제는 필요하나 진입규제가 심할 경우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며 “인허가 요건을 비롯한 진입규제 완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인슈어테크의 발전으로 보험회사의 기능들이 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상품개발에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인슈어테크를 보유한 스타트업기업들에게 주요 기능을 위탁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판매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 회사의 등장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소 규모 전문보험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허가 요건을 비롯한 진입규제의 완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소자본금 규모가 매우 낮아 중소규모의 보험회사가 시장에 진입하기 수월한 해외의 예를 들었다.

최소자본금 규모를 국민 1인당 총소득(GNI) 배수로 비교해봤을 때, 미국은 143배로 집계됐다. 독일의 경우 69배, 일본의 경우 308배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370배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석영‧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소자본금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보다는 기업의 규모나 종목의 특성에 비례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국내의 최소자본금 수준을 보험종목별 리스크를 감안해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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