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은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 사진=리쌍컴퍼니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아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차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뒤 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귀가하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며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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