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제제에 따른 관광객 감소, 시내면세점 증가에 따른 매출 감소 영향
[미디어펜=김영진 기자]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전개하는 중소면세점인 삼익악기면세점(삼익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감면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면세점도 높은 임대료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삼익면세점은 지난 8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감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사유는 중국의 사드(THAAD) 제제에 따른 관광객 감소, 시내면세점 증가에 따른 매출 감소, 인천공항 내부 공사에 따른 피해 등이다. 

삼익악기는 지난 2015년 인천공항 면세(DF) 11구역 사업권을 획득했고, 현재 미용과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익악기는 지난해 매출 501억원을 올렸는데 매출의 42%인 210억원을 임대료로 공항공사에 납부했다.

현재 인천공항면세점에서는 삼익을 비롯해 롯데, 신라, 신세계, 에스엠(하나투어), 시티플러스, 엔타스 등 7개 업체가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이들 7개 업체가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총 8668억83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은 협회를 통해 인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 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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