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마약,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항소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차주혁의 혐의를 확인하며 검찰과 차주혁 양측에게 항소 이유를 물었고, 차주혁 담당 변호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확인되지 않은 절차를 처리해 2심의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로 예고했다.


   
▲ 사진=차주혁 SNS


앞서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해 적발되는 등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등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혁은 마약 투약과 매매에 이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오늘 첫 공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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