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7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가해 여중생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제55조)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서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영장 청구 취지를 명시했다. 

이날 시민위원회에 참석한 10명의 위원은 ‘전원 일치’로 영장 청구에 찬성의 뜻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단, 검찰은 피의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우선 영장을 청구한다. 나머지 1명은 지난 4일 부산보호관찰소장이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소년재판 심리를 이미 요청해 재판절차 일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검찰의 소년부 송치나 기소 없이도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검찰이 구속 등의 조치를 더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영장 청구에서 배제됐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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