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 2인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8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현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후 첫 영장청구 사례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관계자 2명을 대선개입 관련 혐의라 판단하고 청구했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국정원 댓글 사건 영장청구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명 모두에 대해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이 청구했다.

검찰이 노씨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동일한 것이며, 박씨에게 적용한 것은 증거은닉 혐의였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이와 관련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의 사이버팀이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했다"면서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 법원은 8일 국정원 퇴직자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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