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도 이 감독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 사진='전망 좋은 집' 스틸컷

   
▲ 사진=SBS '내말좀들어줘' 방송 캡처


곽현화는 유료로 판매된 '전망 좋은 집'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공개 노출 장면이 삽입됐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지난 2012년 개봉한 '전망 좋은 집'에서 자신의 몸매를 바라보는 남자들을 경멸하면서도 누군가가 은밀하게 지켜보는 것에 묘한 흥분을 느끼는 여성 미연 역을 연기했다.


   
▲ 사진=KBS2 '연예가중계' 방송 캡처


이와 관련, 곽현화는 지난 7월 KBS2 '연예가중계'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섭외할 때는 (이 감독이) 독립영화라고 얘기했다. 영화 속에 노출신과 베드신이 있다고 해도 꼭 성인 영화는 아니지 않냐. 예술적으로 잘 연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믿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시나리오와 콘티가 나와서 봤는데 상반신 노출 장면이 콘티에 있어서 '이건 찍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감독님도 X자 표시를 하고 촬영에 들어갔다"며 "일단 찍고 편집본을 보고 곽현화 씨가 판단을 하라고 하셨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감독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그림으로 된 콘티를 보고도 독립영화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리허설을 많이 했다. 그런데 노출 장면을 빼달라는 얘기는 없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임팩트 있는 노출이 필요해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은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며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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