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정원 댓글' 및 '방산업체 임원 비리' 등 검찰 주요 수사의 피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법원은 "도를 넘어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2인에 대한 영장청구와 부정청탁 의혹을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검찰은 오전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입장'을 통해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입장'에서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며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8일 검찰은 법원의 잇달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법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의 의견'을 내고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수사의 필요성만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특히 법원은 이날 의견에서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개별 사건에서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 및 제70조에 정한 구속 사유에 따라 개별 사안의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거쳐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