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낸 노태강 씨가 이번 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조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을 열고 노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밝혔다.

문체부 체육국장이던 노 차관은 2013년 7월 최씨의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후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전 차관의 좌천과 관련, '최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해 8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유진룡 문체부 장관에게 "노태강 국장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노 차관에게 당시 문체부에 하달된 대통령의 승마지원 관련 지시사항과 좌천 경위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다.

노 차관은 지난 4월 최씨의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공무원이 국가에 아주 극심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당시 정책 담당자들의 의문이 축구, 야구, 배구 등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느냐는 것이었다"며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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