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기존대출도 포함해 DTI한도가 30%로 적용될 방침이다.

   
▲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 DTI와 대출심사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DTI 한도가 30%로 묶이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각각의 만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DSR는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위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신 DTI와 DSR를 도입하면 주택구매자금뿐 아니라 집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등의 조달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DTI나 DSR가 높은 대출의 비중을 은행마다 5∼10% 허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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