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마련…5·18, 세월호 참사 등 대상 전망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가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폐기가 앞으로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은 최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을 근거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 모든 기관에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법령으로도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중대사건에 대한 기록물 폐기금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는 경우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해두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기록물 폐기금지 대상 사건을 적시하지 않는다. 특정 사건을 개정안에 담게 되면 포함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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