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오는 11~29일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1000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은 오후 9시, 휴일은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이 기간동안 특히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집중 검검할 예정이다. 

1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은 지방 관서장이 책임지고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선다.

고용부는 아울러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소액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5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율은 담보제공시 2.2%, 신용보증시 3.7%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나 유선전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