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소년법 개정' 요구부터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11명이 참가한 이번 사건의 심의에서 "이번 사건을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4살인 가해 여중생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바로 청구됐다.

B양은 피해자 A양을 지난 6월 29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에는 해당 폭행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1시간 30분가량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내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인 B양이지만, 영장 청구부터 실질 심사까지 과정은 어른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언론 취재에는 제한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시인했고, 무엇보다 자수를 했다는 점이 B양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폭행의 잔인함, 그 후의 보복범죄가 무거워 '중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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