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의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개 주인 강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자신의 개 4마리가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를 물어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씨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범행에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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