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군대 동성애처벌 반대의견, 헌법수호 우려돼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부결시킨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주요 논란사안에 대해 극히 편향된 판결을 내린 인사를 헌재 수장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소장은 헌법에 기초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책무가 있다. 김이수는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김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통념을 벗어난 판결을 했다. 한쪽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린 인사가 헌재를 이끌어갈 경우 체제수호는 물론 국민들의 법질서 경시 가능성도 우려됐다.

문재인대통령이 김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그의 편향판결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 대다수의  법의식과 상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의 헌법관 자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가장 큰 우려는 이석기 등의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밝힌 소수의견이다. 김씨는 2014년 12월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판결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소수 입장을 냈다.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한 정당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했다.
 
이석기등의 통진당 핵심주동자들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중형 처벌을 받았다. 이석기등은 지하혁명조직인 RO를 만들어 남한공산주의 혁명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사시 핵심시설인 KT 혜화동 기지국을 접수하려는 계획도 꾸민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부결은 사필귀정이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했던 통진당 해산에 반대의견을 내는 등 급진적이고 편향적인 소수판결을 많이 내렸다. 헌법수호를 의심케 하는 판결이 많았다./미디어펜

김이수가 통진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소수의견을 낸 것은 헌법수호의 중대한 책무를 결여한 것이다. 9명의 헌재재판관중 그는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다. 8대1로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

그의 편향판결은 숱하게 드러난다. 2015년 5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에서도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역시 8대 1의 소수의견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로 간주했다. 법원은 전교조가 낸 행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최종판결했다.

그는 헌재가 2016년 7월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릴 때도 반대의견을 냈다. 목회자 등 기독교계는 김씨의 동성애 처벌 반대의견을 이유로 국회의원들에게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헌재소장은 갈등이슈에 대해 국민들의 헌법관과 법의식에 부합하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 헌법수호를 의심케 하는 급진성향의 인사가 헌재소장을 맡는다면 또다른 국론분열과 법의식 약화를 부채질한다. 헌재가 사회적 갈등이슈를 해소하기는커녕 확대재생산하는 진원지로 전락할 것이다.

문대통령은 김이수의 낙마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해 정국을 경색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헌법해석의 혼란을 초래하고, 헌재를 이념대결의 장으로 변질시킬 급진성향의 인사를 다시금 임명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 헌법을 지킬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감있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