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제한·금지통고 관련 입장 밝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철성 경찰청장은 11일 "최대한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면서 절제된 상태로 경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인권에 주안점을 둔 집회·시위 대응 권고안을 내놓은 데 대해 "권고안 수용이 전향적이고 환영할 만하다는 시각이 있고, 경찰권 약화와 시민 불편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집회 제한·금지통고 등과 관련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수정해야 하고, 내부 규칙을 개정할 부분도 있다"며 "집회 대응 훈련 방법을 개선하고 충분히 교육해 권고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건은 집회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권리 간 조화"라며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는 바뀔 수 없지만, 집시법과 관련한 판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경찰력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지난 7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차벽 무사용 원칙, 집회 금지통고 최소화 기준 마련, 채증 요건 명확화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고 경찰청은 이를 모두 수용했다.
    
이 청장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 비위에 대해서는 "비위자에게는 수사나 보안 등의 경과를 박탈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강원도 강릉 등 각지에서 벌어진 청소년 폭력사건 수사에서 경찰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관계부처와 회의에서 경찰 역할을 명확히 정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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