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모(5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씨는 작년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A(77)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채씨는 노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약 850만원을 1년3개월간 받아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질식사시킨 후 시신을 지능적인 방법으로 매장한 데 그치지 않고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장기간 숨긴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의 각종 급여 및 연금을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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