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원유와 정유제품 수출을 합쳐 북한으로 연간 유류를 공급하는 양을 총 600만 배럴로 동결하며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6차 핵실험 이후 9일만에 대북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했으나, 원유 금수조치와 김정은 북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제재 등 미국 유엔 대표부가 작성해 주도했던 강경안에서 상당히 후퇴해 향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유류를 첫 대북 제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안보리는 이중 대북 원유수출에 대해 기존 추정치인 연 400만 배럴을 상한으로 두었으며, 정유제품 수출의 경우 연 450만 배럴 추산치를 대폭 줄여 200만 배럴을 초과해 수출하지 못하도록 해 연간 전체 유류량 공급 추정치인 850만 배럴을 600만 배럴로 한정해 30% 가량이 차단되도록 했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핵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와 추가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탄화수소)를 북한으로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면서 하나 남은 북한산 주요 수출품이던 직물 의류 등 섬유제품의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 유엔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대북 유류 공급을 30%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대해 안보리는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거치지 않은 신규 고용을 전면 금지했고,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허가를 새로 내주지 않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섬유제품 수출 금지를 통해 연 8억 달러, 해외노동자 부분제한을 통해 연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의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당초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및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결의에서는 최종적으로 빠지고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1명 및 노동당 중앙군사위·선전선동부·조직지도부 등 3개 기관이 안보리의 해외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제재 대상명단에 올랐다.

또한 유엔의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의 경우 공해 상에서 유엔 회원국이 선박 국적국의 동의를 받아 검색하도록 했고, 국적국이 공해 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다. 국적국이 이 또한 거부할 경우 해당 선박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는 금융 제재와 관련해 북한과의 기존 합작사업체를 120일 내에 폐쇄하도록 했고, 신규 합작사업체를 설립해 유지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에 대응한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에 이어 9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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