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는 퇴학 전력자도 경찰대의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경찰청은 12일 퇴학 전력자 입학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거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경찰대 학사 학위 과정에 입학 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자격은 ‘고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뿐 다른 자격제한 규정은 없다.

경찰은 이달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