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추석을 전후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추석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선 10월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3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본다. 

통행료 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 3일 0시 전에 요금소 앞에서 줄 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운전자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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