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조정대상지역이라도 8월2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1가구 1주택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총해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일 이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7개 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때문에 이미 8월 2일 이전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낸 상태이지만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까지는 2~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