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 '생활임금의날' 행사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서울시가 이날 밝힌 2018년도 생활임금 9211원은 정부의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 많고, 올해 시 생활임금인 8197원보다 1014원 인상한 금액이다.

시는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22.3% 많은 이번 생활임금 확정액에 대해 1인근로자의 법정 월별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해 환산하면 서울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생활임금을 적용해 192만 5099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저소득층의 월세 급등 등 폭등하는 주거비 부담과 소득수준을 감안해, 주거비 산정방식의 변화를 통한 생활임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주거비 기준을 현실화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빈곤기준선을 상향시키고 주거비 기준을 현실화해 생계를 넘어 시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일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꾀했다는 지적이다.

   
▲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2018년도 생활임금 9211원은 정부의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 많은 금액이다./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9211원의 적용 대상에 대해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곳에 소속된 직접고용 근로자, 시투자 출연기관 자회사 3곳의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2017 서울시 생활임금의날 행사에서 이번 생활임금 방침을 발표하면서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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