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사회 전반에서 드론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드론 관련 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선 드론을 담당하는 업무도 분업화 돼 있어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이 3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드론 산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역시 2020년까지 드론 시장 규모가 100조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장의 흐름속에서도 금융당국의 드론 관련한 정책과 상품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관련 연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금융당국 내 드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용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농기계로 분류돼 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 특수보험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 촬영, 관측용 드론은 항공기로 분류돼 별도의 담당 부서가 맡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드론은 농기계종합보험으로 관리된다”며 “드론에 대해 연구‧개발 중인 상품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서 직접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활발하진 못한 상황이다. 국내 15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드론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는 현재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보험 위주로 운영 중인 KB손해보험은 지난해 7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 형태로 드론 배상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초기 월 평균 20~30건씩 판매됐으나, 최근엔 월 100건 정도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해상은 2015년 단체용 드론전용상품을 출시했으며, 가입건수는 1건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정부에서 드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도 있고, 법도 바뀌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성과 전망은 밝지만 시장이 확산되기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국내 드론사고 손해배상책임의 쟁점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 수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운행자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드론을 운행했음에도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드론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동 비행 중 드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대해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운행자의 과실책임을 묻기 어려운 드론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구체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드론사고에 대해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한다”며 “운행자가 운행지배를 하지 않는 자동비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방법을 구체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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