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LG전자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LG전자는 "EC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에 대해 항소심 확정판결이 나왔다"며 과징금 약 73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EC가 부과한 과징금은 2012년 LG전자를 비롯, 삼성SDI·필립스·도시바·피나소니 등 6개 회사에 대해 '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 결정의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것이다.

당시 LG전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지만 유럽일반법원이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과징금이 확정됐다.

지난 2012년, EC는 LG전자에 4억9200만유로(약 69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은행지급보증을 요청했고, 이에 따른 납부지연 이자가 꾸준히 붙어왔다. 최종 과징금은 5억4111만유로(약 7304억원)다.

한편 LG전자 관계자는 "과징금은 이미 충당금으로 반영해 놓아 손익 등 사업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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